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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없는 보장성 제고논의 근본적 한계"

  • 김정주
  • 2010-10-25 10:07:15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총액계약제 적극 검토" 제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개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을 매개로 건보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이 월 평균 1만1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 건보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최근 정치권 내 각 당에 보건의료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 효과가 급여율 향상으로 직결될 것인지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1000원 추가납부가 현행 보험료 37% 가까이 인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개선치 않고는 보장성 제고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데 인식의 합일점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가입자와 사용자 및 정부 부담 비율을 재조정하고 각 부담 주체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보다 집중돼야 할 것이고, 원론적 수준에서 그친 민간의보 관리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보험재정 적자가 예측되고 있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고지원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기금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에 대응해 현 14% 수준인 법정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노인인구 증가 등 의료비 지출 확대가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건보 사각지대에 놓인 170만명 '생계형 체납자'들의 피보험자 자격회복도 함께 접근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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