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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나이팅게일 "마음까지 치료"

  • 영상뉴스팀
  • 2010-11-02 12:17:45
  • [인터뷰]간호사 출신 변호사 유현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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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문은 마음의 눈으로 읽어야 비로소 그 참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다짐’을 한다는 것은 한없이 선한 마음가짐과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 적용 그리고 합리적 논리로 항상 그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무한 서비스맨십’이라는 측면에서 변호사의 길도 간호사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마음)을 어루만진다는 측면에서 이 두 직종은 닮은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까요? 직업을 떠나 누군가의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이 제 천직인가 봐요.”

우리나라에 간호사 출신 법조인은 모두 5명. 이중 유현정 변호사는 ‘넘버3(사시합격 순서)’다.

연세대 간호대를 졸업해 대형종합병원 간호사의 길을 걷는 것, 상당 수준의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을 터고, 훗날 간호부장 자리도 노려볼 만도 했을 법한데…. 그녀는 왜 그 길을 뒤로했을까.

“환자의 질병을 케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환자를 돌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1995년도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곧장 같은 학교 법학과로 편입을 했고, 공부의 결실은 2002년도에 맺었죠.”

지금까지 수 백건의 의료관련 소송과 분쟁·조정을 다룬 그지만 유독 아쉬움이 남는 소송이 하나 있다.

바로 마취 전문 간호사의 마취시술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이다.

현재 마취 전문 간호사 양성은 국립의료원 등에서 3년간의 대학원 과정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고시는 마취 전문의와 마취 전문 간호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만을 준용해 마취 전문 간호사의 마취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패소한 마취 전문 간호사는 실형을 선고 받고 말았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연속되는 ‘승소와 패소’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법.

“물론 아쉬움과 미련이 남죠. 하지만 그 누군가의 말처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같은 소송을 계기로 ‘보건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보살피자’는 초심을 다잡을 수 있으니까요.”

기계적 법적용에 의한 사건의 해결이 아닌 진정으로 의뢰인의 아픔 마음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는 변호사로 거듭나고 싶다는 그.

그런 그의 초심은 이미 ‘백의의 천사와 법의 여신의 미소’를 아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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