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약 잘못 조제"…항의·합의금 노린 협박 빈발
- 강신국
- 2010-10-30 06:5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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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약국업무 최대 스트레스…"보건소 민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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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약국가에 따르면 부천지역 약사 폭행과 합의금 요구 사건 이후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은 약사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고양지역에서는 노인환자 며느리가 투약된 내역과 다른 약 봉투를 갖고 약국에 협박 전화를 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해당 약국측은 문제가 없는 조제에 대해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필요 이상의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돼 다른 약국들도 유사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 회원들에게 홍보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천지역에서는 남편 등과 합세해 약국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60대 여성이 있다는 제보도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합의금을 노린 환자들은 일단 큰소리를 치며 약국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다"고 전했다.
즉 약국에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합의금을 노린 환자나 보호자들이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과실이 없는데 환자가 협박성 합의를 유도한다면 녹취나 다양한 증거물을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며 "분회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는 것도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조제실수가 있었다면 약국의 상황은 달라진다.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다빈도 유형은 다른 약이 조제된 경우다.
경기지역의 보건소 관계자는 "10일치 처방에 약이 1~2정 빠진 경우는 예외일 수 있지만 A약이 조제돼야 하는데 B약이 들어갔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약이 잘못 조제됐다는 환자들의 항의가 부쩍 늘었다"며 "인터넷에 다양한 약물정보가 넘쳐나면서 과거의 수동적인 환자들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약을 조제하고 검수 또 검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실제 카운터가 약을 잘못 조제한 사실이 환자에게 발각돼 거액의 합의금을 준 약국도 있었다"며 "이런 경우는 약사회도 불가항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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