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1품목 빼고 모두 허가취소…품질 부적합
- 이탁순
- 2010-11-05 20:11: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정상제품은 앞으로도 허가 가능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시중 유통 중인 전자담배 가운데 1품목 빼고 모두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는 5일 시중 유통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수입·제조업체에 대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특별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9품목이 품질부적합으로 허가취소됐거나 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함유되면 안되고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으로 관리되는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 대용품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적법한 품질을 갖춘 품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제조 허가 및 유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품질부적합 판정 전자담배 회수 작업 협조"
2010-09-14 10:22: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5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6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7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8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 9"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10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