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자이프렉사 특허무효 판정에 대법원 상고
- 최봉영
- 2010-11-09 1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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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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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대표 야니 윗스트허이슨)는 지난 5일 특허법원이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의 물질특허(특허번호 195566)를 무효라고 판결한 특허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9일 밝혔다.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올란자핀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한 한미약품이 올해 초 특허법원에 자이프렉사의 특허 취소 소송을 냈으며, 11월 5일 특허법원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올란자핀의 물질특허가 취소됐다.
한국릴리 야니 윗스트허이슨 사장은 "한국릴리는 이번 판결이 오랜 기간 동안 확립돼 온 국내 특허법과 상반된 결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자이프렉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릴리는 즉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대법원에서 자이프렉사의 특허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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