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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개위 결정 제한적 수용해야

  • 데일리팜
  • 2010-11-15 06:30:32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관련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후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시행규칙이 리베이트를 너무 광범하게 허용했다'며 법안 심의안을 제출한 복지부로 되돌려보냈다.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개위가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규개위의 주문은 월200만원 이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 자문료, 20만원 이하의 혼례와 장례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설과 추석 명절선물 역시 리베이트 대상에 포함해 규제하도록 시행규칙을 손보라는 것이다.

규개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어떤 식으로든 손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도 "규개위 의견을 고려해 수정안을 만들어 재심사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 공여자나 수수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쌍벌제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숨한번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모든 부문을 옥죄는 것은 지나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공급자와 병원 약국 등 1차 소비자와 사이에는 '기계적 거래관계' 밖에 남지 않게 된다면서 이는 규개위가 표방하고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도 거리가 멀다고 규개위를 원망하고 있다.

시장 거래의 공정성을 감시, 이행시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불법과 합법, 사회적 관용범위를 함께 고민한 끝에 업계가 제시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고 있는 마당에 규개위의 과도한 규제가 법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등한 지위라는 '억지 조건'을 만들어도 실현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갑과 을로 짜여진 의약품 거래에 털어서 먼지하나 나지 않는 이상적 원칙을 적용하라는 규개위의 주문은 무리해 보인다.

공을 넘겨받은 복지부는 수세적 입장에서 규개위 입맛에 맞는 시행규칙으로 화장하려 하지말고, 규개위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라는 모토를 깊이 새기며 최소공배수를 찾아야 한다.

최근 위탁생동과 공동생동에 대해 제한을 가한 현행법을 1년뒤 폐지하라고 권고한 규개위 역시 건건이 규제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먼 미래위에서 사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위탁생동 자유화가 몇몇 기업들에게 생동성시험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미래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보면 결코 합목적적인 조치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별로 볼 수 밖에 없는 규개위의 입장은 그렇다해도 제약산업과 보건의료를 발전적이며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곳은 주무 당국이라는 점에서 복지부나 식약청 등은 중심을 잡고 소신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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