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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불법 수금할인 제약사 4곳 행정처분

  • 이탁순
  • 2010-11-16 19:23:27
  • 요약
  • 대한뉴팜·영풍제약·동광제약·대우제약 해당제품 1개월 판매정지

병의원에 의약품 결제대금을 불법으로 깎아준 제약사 4곳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청은 판매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의원에 결제대금을 할인한 대한뉴팜, 대우제약,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 4개 업소 18품목에 대해 16일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판매정지된 제품은 △대한뉴팜= 록스파인정, 리벤돌정, 무코란정, 뮤시딘캅셀200mg △영풍제약= 영풍니페디핀연질캅셀, 영풍아시클로버정200mg, 영풍알마게이트정500mg, 인데솔정 △동광제약=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 디페인주사, 타마돌주사 등이다 △대우제약= 대우로라타딘정, 레벡스캅셀, 비브락스시럽, 비오딘에스캅셀, 어린이용타스펜정160mg, 코데밀정, 타스펜이알서방정650mg이다.

이들 제품은 올 초 복지부가 실시한 리베이트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물품, 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47조를 적용해 해당 제품을 1개월 동안 판매하지 못하도록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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