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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참조가격제로 약제비 절감하자"

  • 김정주
  • 2010-11-19 12:20:44
  • 저가약 사용 유도안 제안…본인부담 구조 동시 개편

[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약제비 급여 효율화 방안]

이의경 교수.
고가약에서 저가약으로 의사처방 행태를 개선하고 약제비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그룹별 상환약가제도, 즉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조가격제는 2002년 보건당국이 '적정기준가격제도' 명목으로 도입을 시도했으나 의약분업 도입 초반, 환자와 의사에 대한 동기부재로 실행치 못했던 제도다.

이의경 숙명약대 교수는 오늘(19일) 공단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 두 번째 세션에서 현 상황에서의 참조가격제 도입 필요성과 적용 예시와 전제조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놨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2년 도입에 실패했던 참조가격제는 약제비 폭증과 고가약 사용 만연, 재정 악화에 직면한 현 시점에 필요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과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참조가격제와 본인부담 차등제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부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제안이다.

1단계로 동일성분 약품군에 대한 그룹 가격제를 도입하고 2단계로 대체성 논란이 적은 일부 동일 약효군으로 단계적 확대하되 특허보유 의약품은 연구개발 노력을 감안, 동일상환가 그룹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다.

이 교수가 제시한 참조가격제의 안을 살펴보면 그룹약가군은 제네릭이 진입한 복합제를 대상으로 기존 20~25%를 적용하되 약가 차를 둔다.

조건부 급여군의 경우 신약개발 노력과 접근성을 고려해 별도의 본인부담계층(Tier)으로 구분하고 협상에 따라 40% 이상으로 정한다. 중증질환(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필수 치료제는 5~10%, 기타 단일제는 30%를 각각 적용한다.

여기에 참조가격제 도입과 함께 의약품 본인부담 구조를 개편해 기본본인부담과 약가차본인부담으로 분리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이 교수가 제안하는 방안이다.

이 교수는 "기본 본인부담은 현행보다 낮은 비율로 정해 수용성을 높이고 재정중립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00원의 오리지널 약을 기준으로 제네릭 1~3의 약가가 각각 800원, 700원, 600원으로 책정돼 있다면 그룹가를 700원으로 두고 약가 차에 의한 본인부담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1에 각각 300원, 100원이 매겨진다. 그룹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가인 제네릭 3에는 50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총 본인부담금은 오리지널 475원, 제네릭 1이 275원, 제네릭 2가 175원, 제네릭 3이 125원으로 되는데, 본인부담금 평균 비율을 산출하면 현행 30%와 비슷한 수준인 31.9%로 보험자의 재정중립이 가능해 진다.

현행 대비 참조가격제의 본인부담 변화 효과는 극명하게 나타난다. 오리지널은 175원 비싸지고 그룹 내 최저가 제네릭은 55원 저렴해져 이들의 약가 차는 현행 120원에서 350원으로 3배 가까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고가약에서 저가약으로 사용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본인부담에 차등을 둬 비용의식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약제비 절감 노력에 소비자를 동참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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