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수가 2% 인상…넥사바 1월부터 급여확대
- 최은택
- 2010-11-23 0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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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최종 확정…보험료 5.9% 인상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이 2%로 최종 확정됐다. 넥사바는 말기 간암치료제에 내년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또 보험료는 5.9% 인상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22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결정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
이로 인해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 4112원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장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내년 1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급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보장성 확대 재정규모는 총 3319억원이며,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정심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의사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1.6% 인상된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의료수가 협상에서는 병원 1.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 등 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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