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면허·자격 취득 완화…의약사 제외
- 최은택
- 2010-11-23 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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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정신병원 과태료 규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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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기간 특정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이다. 세부 질환 종류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정신질환자는 면허·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맹호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리제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을 추진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맹 과장은 이어 “현재 75개 법령에서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모든 직군의 자격기준을 다 풀기는 어렵다. 전문성을 요하는 의약사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고려 중인 직업군은 중장비기사, 선원, 각종 임의 자격증, 의료기사 등 단순 반복업무 위주의 면허·자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고, 정신의료기관은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신질환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 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에 정신보건작업치료사를 추가했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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