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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인 축소에 약국 '혼란'…회전일 연장 대세

  • 특별취재팀
  • 2010-11-24 06:50:51
  • 약국 규모별 대응책 달라…약사회, 시장 상황 모니터링

지난 9월 부산지역의 X약국은 거래 도매로부터 카드 마일리지 3%, 추가현금 지급분 명목으로 2%의 수금할인을 받았다.

이 약국의 9월 총 결제 금액은 3646만원으로 카드 마일리지 109만원(3%), 현금지급 방식으로 72만원(2%) 등 총 181만원을 이른바 백마진으로 챙겼다.

약국에 지급한 결제할인액이 기록된 도매상 장부
데일리팜이 단독으로 입수한 Z도매상 약국 수금할인 장부를 보면 25개 약국에 결제금액의 5%가 X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괄 지급됐다.

하지만 이들 약국들은 오는 28일부터 2.8%(결제할인 1.8%+카드 마일리지 1%)를 초과해 금융비용을 받으면 쌍벌제 처벌 대상이 된다. 2.2%의 결제할인 금액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법적 한도인 2.8%로 환산하면 X약국의 금융비용은 102만원이다. 기존 거행관행과 비교하면 무려 80만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

◆회전기일 상향조정 최선책 아니지만 차선책

아울러 X약국은 지난 9월 받은 결제할인 비용 181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쌍벌제가 시행되면 102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약사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금융비용은 합법화됐지만 음지에서 자유롭게 주고받던 수금할인 금액이 급격히 줄어들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쌍벌제 시행을 앞둔 약사들은 축소된 금융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회전 기일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약사들에게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인 셈이다.

특히 문전약국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쌍벌제 태풍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직영도매 설립도 쌍벌제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전약국, 쌍벌제 태풍 직격탄

약국 금융비용 관련 정부 입법안
도매협회 관계자는 "줄어든 약국 결제할인 비중을 도매마진으로 보전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기존 결제할인 수입을 유지하며 쌍벌제는 피해가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문전약국을 운영 중인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조제수가는 임대료, 근무약사 임금, 관리비로 사용하고 5% 수준의 결제할인 금액은 약국장의 수입으로 운영이 돼왔던 게 사실"이라며 "2.8%를 받으면 실제 약국장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 지역의 문전약국의 약사도 "일대 문전약국들도 주시는 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를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대세가 합법화 추세라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모두 어떻게 해야 할 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국들이 도매상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은 많이 받았지만 그것도 말만 무성하다.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로컬주변 중형약국, 회전일 조정으로 마진 보전

로커 주변의 중형약국들도 눈치 보기가 한창이다. 주변 경쟁약국의 결제 전략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이들 약국들은 3~5%대의 마진을 받아왔기 때문에 회전일을 30일 늘리고 2.8%로 마진을 축소하는 전략이 대세다. 법 테두리내에서 챙길 것은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경기 분당 클리닉센터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H약사는 "품목도매, 직거래, 도매거래 등을 합치면 약 4%의 마진을 받았는데 회전일을 늘리고 마진을 줄이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일부 품목도매 업체들은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자고 하지만 내부고발 등 가장 불안한 게 품목도매와의 거래"라며 "당분간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대전지역의 K약사는 "그동안 도매상에서 회전일 60일에 3.8%를 받았는데 28일까지만 거래조건이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해 혼란한 시장 상황을 전했다.

◆동네약국, 유통 상황 예의주시…"2.8%면 손해 볼 것 없다"

반면 동네약국들은 금융비용 합법화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2.8% 수준이면 만족할 수 있는 수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서울 지역의 금융비용은 3% 정도가 통상이고 금액면에서도 500만원 미만은 주지 않기 때문에 일선 약국들 가운데 상당수는 2.8%에 대해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그 동안 받지 못하던 것을 받을 수 있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 처방 40건 정도 소형약국을 운영하는 경기 안양의 K약사는 "수금 프로(%)는 대형약국들의 이야기 아니냐"며 "동네약국들은 전자상거래나 2~3대 도매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파가 크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할인-할증 정교화 가능성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제약사나 도매업체들은 우량 약국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백마진을 주는 수법도 더욱 정교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 모 제약사는 이미 카드 결제를 통한 할증기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영업사원이 X약국에서 100만원 어치의 의약품 구매 결제한 뒤 약은 가져가지 않는 수법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약은 그대로 있고 200만원만 입금이 되는 셈이다.

또한 광고대행사를 통한 수법도 등장했다. 도매상은 약국에 디스플레이 광고판을 설치하고 대금결제에 따른 할인 비용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약국에 지급한다.

결국 약국은 광고대행사로부터 매체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처리되고 대행사는 업체의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불법 백마진이 광고대행 수수료로 세탁이 되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시장 상황 모니터링

대한약사회는 일단 금융비용이 합법화가 됐으니 시장 상황을 파악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즉 법이 보장하는 선에서 전체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반품사업 협력도매를 통해 보다 많은 약국들이 금융비용 합법화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표면적으로 마일리지 지급이 협력도매 조건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가 협력도매 선정 기준에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력도매의 틀이 갖춰지면 해당 도매들과의 거래를 통해 기존 금융비용에서 배제돼 있던 약국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아울러 일부 제약사들이 금융비용 합법화에 맞춰 일반약 출하가를 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취재=강신국·박동준·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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