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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안전용기 의무화 추진…위반시 최대 징역1년

  • 최은택
  • 2010-11-26 18:09:45
  • 이성헌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표시기재도 강제화

전문의약품을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대상약제에 포함시키고 안전용기 포장제품이라는 표시기재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반시 최대 징역 1년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보호포장(안정용기·포장)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포장이나 용기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부터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중독사고가 1/6로 크게 감소했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도 이 포장을 실시 중이다.

한국의 경우 2005년부터 방향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과 일반의약품 중 8가지 특정성분이 함유된 일부 제품에 한해 어린이보호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에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란 표시의무가 없고, 일반약에 비해 약물사고가 심각한 전문약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의약품 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대상 의약품에 전문의약품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표시기재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안전용기·포장이나 표시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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