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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1% 제한, 시행규칙 시행까지 유예"

  • 최은택
  • 2010-11-29 06:50:53
  • 리베이트 쌍벌제는 28일부터…공정규약 개정승인 지연

[이슈해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하위법령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위법령 입법이 일주일 가량 지연되고 있지만 개정 의료법과 약사법은 원칙대로 적용된다.

벌금 2500만원 이상 처벌시 자격정지 1년 뒤따라

◆쌍벌제 내용=의약사는 쌍벌제가 시행됨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형사벌은 최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행정벌은 자격정지 최대 1년 이하다.

자격정지의 경우 벌금과 연동된다. 2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을 받으면 자격정지는 12개월이 부과되고, 500만원 미만이거나 기소요예, 선고유예의 경우 2개월이다.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의료법상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따로 정하고 있어서 아직 법령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 약사법령과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이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나 도매업체에게도 형사처벌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벌은 제약사의 경우 최소 1개월의 판매업무 정지에서 허가취소, 도매업체는 15일~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전담반-공정위에 심평원 직원상주

◆감시체계 강화와 중복처벌=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이를 위해 쌍벌제 법령 제정과 시행 뿐 아니라 감시체계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리베이트 적발 업무에 능숙한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들을 아예 서울중앙지검과 공정위에 다음달 중 파견해 의심기관이나 업체에 사정의 칼을 들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심평원에서 색출한 리베이트 의심기관이나 의심업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거나 식약청 위해수사단, 공정위 등에 조사를 의뢰해왔다. 앞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반과 공정위가 직접 수사와 조사를 맡는다.

정부는 특히 쌍벌제 조기 안착을 위해 당분간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는 데 ‘안테나’를 높이 세운다는 방침이다. 업체나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자칫 방심했다가는 시범케이스에 걸려 '엄청난' 고초를 치룰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의 공조체계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세금추징, 과징금까지 중복처벌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행규칙 지연됐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는 28일부터

◆시행규칙 시행지연=규제심사 과정에서 일부 차질이 발생하면서 쌍벌제 하위법령 시행시기는 최소 일주일 이상 늦춰졌다. 그렇다고 쌍벌제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행수를 바래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이전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참고가 된다.

새 제도가 적용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행정 및 사법당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지만 처벌의지만큼은 강력하다는 것이다.

짚고가야 할 부분도 있다. 바로 약국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금융비용) 부분이다.

28일부터 쌍벌제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비용’도 합법화됐다. 그러나 하위법령에서 정한 최대 1.8% 상한선 제한은 시행규칙이 관보에 게재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비용’은 합법화됐지만 이때까지는 상한선 규제가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공백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위법령 내용이 참고되기 때문이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 포인트 상한선 또한 중요하다. 현행 여신거래법상 카드 포인트는 합법적인 보상방식이다.

이와 관련 쌍벌제 하위법령은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거나 주목적인 카드에 대한 포인트 상한선을 마련해 규제키로 했다. 하지만 시행일이 다소 늦춰진 만큼 상한선 제한 또한 이 때까지 유예된다.

학술대회 지원 어떻게 바뀌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바뀐게 없다. 현행 학술대회 운영방식을 내용상 인정해주고, 형식만 명확히 했다.

세부내용을 보자. 학술대회 지원대상은 의약단체 등이 의약품 등의 학술연구 목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다.

규개위 개선권고 내용은 이중 지원주최를 '학술대회 개최 주최'로 명확히 했다. 제약사나 업자들이 발표자 등에게 직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제약사가 학술대회를 지원할 때는 '플래니늄', '골드', '실버', '브론즈' 등 사전 스폰계약을 체결해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제약사가 특정연자에게 지원은 하지 못하더라도 간접 지원은 앞으로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도 "제약사가 발표자에게 직접 경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학회를 경유하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 제한규정도 신설됐다.

통상 학술대회에는 아침, 점심, 저녁 등 식사시간대를 활용한 주요 스폰 제약사들의 이른바 'Satellate Symposium'(위성심포지엄)이 열린다. 외형상 학술정보 전달행사지만 내용은 자사 제품설명회를 포장한 행사다.

시행규칙은 이런 행사의 경우 제품설명회에서 허용된 교통비, 기념품, 숙박, 식음료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술대회인만큼 특정제약사가 의약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 위성심포지엄이 사라질까. 그렇지는 않다. 교통비, 기념품, 숙박, 식음료를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주최측이 제공하면 된다.

스폰계약을 통해 위성심포지엄 옵션을 선택해 지원금액을 총액계약하고, 실제 행사비 지출은 주최측이 맡았던 종전 행태와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규약승인 덩달아 지연…경조비 등 반영 초점

◆공정경쟁규약=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정위에 승인요청한 규약 개정 또는 제정안 역시 쌍벌제 하위법령 시행이후에 일단락된다.

양 협회와 공정위 소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승인요청에 대해 ‘합의유보’ 결정했다. 쌍벌제 하위법령이 관보에 게재돼 시행될 때까지 합의한 내용의 시행을 유보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하위법령에서 일부 손질된 내용을 감안해 내달 초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하위법령에서 삭제된 물품지원,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의 행보다.

규개위는 개선권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애매한 결정을 내렸다. 원칙적으로 이들 지원행위는 허용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졌는지를 개별 판단해 처벌여부도 결정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공정경쟁규약에 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물품지원이나 경조사비 등의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개위 소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복지부와 공정위가 추후 협의를 통해 쌍벌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면 규약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기는 하위법령 시행일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공정위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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