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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처방 추진 감지"…대책위 구성

  • 이혜경
  • 2010-12-10 06:47:19
  • 요약
  • 법제화 저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장성구 위원장 임명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이유로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에 나선다.

의협은 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장성구 부회장 위원장으로 '성분명처방 강행 움직임 저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10인 이내로 이재호 전 의협 정책이사, 이혁 보험이사, 문정림 공보이사를 비롯해 의약분업재평가 TFT, 의무위원회,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의협은 "정부가 의약분업시행으로 건보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자 그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저가약 인센티브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 확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정부 일각에서 성분명처방 의무화 추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인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위원회 구성을 통해 약제비 절감을 이유로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의무화 기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인식하고 의약분업 전면거부 투쟁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원회는 성분명처방 의무화 대응논리 개발, 생동성시험제도 개선방안 추진, 성분명처방 제도화 및 대체조제 활성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21일 복지부 국감을 통해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상표와 성분명의 복수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강행 움직임을 포착했다기 보다 그동안의 정부 움직임을 보면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안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간사로 위촉된 이재호 의협 전 정책이사는 "성분명처방, 생동성시험, 총액계약제 등 의료계는 난국인 상황"이라며 "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총력을 다해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성분명처방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저지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개혁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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