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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13일 시행…자격정지 세분화

  • 최은택
  • 2010-12-12 22:21:28
  •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등 공포…약사 지시로 약대생도 조제

쌍벌제 하위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규제심사 결과를 법제처가 그대로 받아들여 이미 발표내용과 달라진 것은 없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13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 7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실무실습 강화를 위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수행하는 약대생들의 조제 인정, 제조업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공급제한 행위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약품 거래제한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는 시판후 허가사항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토록 했다.

또한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때 업무정지처분(1월)을 폐지하고 과태료(50만원)만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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