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 13일 시행…자격정지 세분화
- 최은택
- 2010-12-12 22:21: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등 공포…약사 지시로 약대생도 조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쌍벌제 하위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규제심사 결과를 법제처가 그대로 받아들여 이미 발표내용과 달라진 것은 없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13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 7개 항목이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는 시판후 허가사항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토록 했다.
또한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때 업무정지처분(1월)을 폐지하고 과태료(50만원)만 부과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2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3'신제품 가세' K-신약 놀텍, 처방시장 강세…이유있는 노익장
- 412세 남학생, HPV 무료 접종…"5월부터 신규 시행"
- 5성장호르몬제 소그로야 급여기준 신설...누칼라 교체투여 허용
- 62단계 사업 돌입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성과 창출 본격화
- 7보건용 마스크 '사용기한 조작' 일당 검거…제조사도 속여
- 8“면허 범위 법대로”…실천약, 복지부·식약처·약사회 비판
- 9"콜드체인은 품질 인프라"...템프체인 글로벌 공략 속도
- 10SK케미칼, 저용량 3제 고혈압복합제 '텔암클로'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