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특허대응 압박…"본사 개발본부장도 참여"
- 가인호
- 2010-12-16 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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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헵세라-탁소텔 등 침해 소송, 국내사 대상 동시다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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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다국적사 특허침해소송 적극적 대응

다국적제약사들의 특허 대응 전략 패턴이 변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한 침해금지 소송이 최근 강도 높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특허 침해 소송의 대표적 케이스인 B형간염 치료제 ‘헵세라’(아데포비어)와 항암제 ‘탁소텔’(도세탁셀)의 경우 다국적사들의 적극적인 소송참여로 국내 제약사들이 크게 당황했다.
특정 제약사 한 곳만을 대상으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을 발매한 제약사 대부분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침해금지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도 소송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것이다.
‘헵세라’의 경우 제일약품, 부광약품 등 6~7곳이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연루됐으며, ‘탁소텔’의 경우 보령제약, 신풍제약 등을 포함해 10여 곳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탁소텔의 경우 ‘동아제약’, 헵세라의 경우 ‘CJ’등 특허 회피 전략을 내세운 일부 제약사만이 이번 소송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국적사들은 위수탁을 통해 제품 허가를 받고 제네릭 발매를 진행한 제약사까지도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예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다국적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탁소텔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는 글로벌 법인 개발본부장까지 특허 소송에 참여하는 등 국내사들의 긴장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은 국내사에게는 특허무효 소송과는 비교도 안되는 부담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패소할 경우 매출액과 약가인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국내사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사들의 긴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 특허 담당자는 “특허 소송의 경우 국내사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에서 다국적사가 모든 제약사를 대상으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내사들의 ‘말 맞추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미 클로피도그렐(플라빅스),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특허 소송 등에서 다국적사들이 쓰라린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최근 강도 높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내 제약업계는 다국적사들의 적극적인 특허 대응전략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허 회피 제네릭 개발에 적극 나서고, 특허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과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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