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문약 대중광고 제한적 허용 추진"
- 최은택
- 2010-12-17 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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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추진 핵심과제 선정…복지부 "수용불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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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먹는 샘물, 의료기관 등 광고금지 품목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문의약품 광고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원영 복지부 차관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것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다. 지난 1991년 2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던 전문의약품 광고가 2009년에는 19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문제의식은 이 같은 시장축소에서 비롯됐지만,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다중매체에 의한 전문의약품 노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형평상 이치에 맞는 지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모두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변화된 미디어, 통기기반 환경에서 일부 전문의약품만이라도 대중광고를 통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방통위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와 아직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은 있지만 불가피하게 규제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고 본다"면서 "향후 해당 부처와 정책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는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이 있을 경우 변경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또한 전문의약품 광고규제의 타당성 여부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됐는 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우선은 의료기관 광고규제 완화가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전문의약품 부분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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