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지역 4112원-직장 4398원 오른다
- 최은택
- 2010-12-21 11:51: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건보법시행령 개정…보험료율 등 조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4112원, 직장가입자는 4398원이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21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조정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56.2원에서 165.4원, 직장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율 5.33%에서 5.64%로 각각 5.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3799원으로 전년대비 4112원이 오른다.
또 직장가입자는 7만8941원으로 4398원이 상향 조정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6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7의협 "탈모치료 건보적용 반대...첩약급여화 전례 밟나"
- 8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9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10[기자의 눈] 유한양행의 다음 100년에 거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