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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도입, 의료·제약·시민단체 여전히 반대

  • 김정주
  • 2010-12-21 18:03:54
  • 공단, 건강보장 연속토론회서 분야별 위험요소 지적

2002년 보건당국이 '적정기준가격제도' 명목으로 도입을 시도했다가 의료계와 제약계, 시민단체들의 뭇매를 맞고 좌초된 참조가격제에 대한 업계의 시각이 8년여가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오늘(21일) 오후 4시 개최한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에서 참조가격제를 주장한 이의경 교수의 발제에 KRPIA과 병원협회, 민주노총, 학계 대표 토론자들은 참조가격제의 헛점을 짚으며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발제를 통해 이의경 교수는 약제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그룹별 상환약가제도, 즉 참조가격제와 유형별 본인부담 차등화를 병행하는 강력한 약제비 절감 드라이브를 주장했다.

참조가격제는 2002년 당시 의약품을 4514품목 11개 약효군으로 분류하면서, 군별 1품목에 대한 상한가를 책정키로 했었지만 군별 분류를 크게 묶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제도화에 실패했다.

본인부담 차등제와 관련해서도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었다.

이 교수는 "현재는 제도가 변화해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도 마련돼 있으므로 동기부여가 충분이 가능하다"면서 "본인부담금 부분도 대체 가능한 약제만 다루기 때문에 큰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여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대체조제 활성화, 초과약품비 반납제도(Pay-back)와 약품비와 의사 및 약사 수가 연계, 지역별 목표 처방 예산제 등 총액 관리 등의 약품비 관리 기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계·제약계, 제도 설계 세분화 부족·위험요인 등 우려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해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허순임 교수는 "참조가격제는 그룹별 약가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복합제 비중이 제한적"이라며 "별도 본인부담정책으로 접근한다면 현재 질환별 차등을 의약품 기준으로 바꿀 것인 지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허 교수는 입원과 외래의 본인부담 차를 없애고 의약품을 복합제와 단일제,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과 조건부급여군에 대한 본인부담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처방총액인센티브는 의원 외래처방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병원 외래와 입원 약품에 대한 총액관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인숙 KRPIA 상무는 "약제비 증가 팩트가 무엇인 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총 급여비에 비해 약제비 증가가 높다 할 수 없다"고 반박을 시작했다.

주 상무는 "약제비 증가 이면에는 의약분업과 급속도로 높아지는 고령화 속도, 소득증가, 낮은 총 의료비 등을 분석하고 그 판단근거 등을 분석해 함께 공유해야 적절한 대책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 제도의 모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작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비롯해 사용량 연동제 등이 제도 간 충돌이 되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약제비 관리만이 아닌, 약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제조제 생동성 불신"·시민단체 "리베이트 근절이 우선"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참조가격제가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질, 환자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의료계는 생동성과 약사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을, 시민단체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 기등재약 평가 등 취지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 운영을 각각 문제 삼았다.

김상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일선 진료 현장에서 처방하는 의사들은 환자의 요구를 조절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게다가 생동성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과 제네릭 약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김 이사는 약사 대체조제와 관련해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소비자 참여를 운운해서 이를 논의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발제에서 환자 개인에게 넘기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쌍벌제 시행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정책을 잘 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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