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논의
- 최은택
- 2010-12-23 0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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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8일 건정심 제도소위...의협 5개 건의안 안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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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 의사협회의 이른바 '5대 요구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의사협회 건의사항을 안건 상정하기로 했다.
'5대 요구안'은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차별 폐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이다.

실제 의원의 초진료 상대가치점수는 188.11점, 금액은 1만228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병원 1만3430원, 종합병원 1만4940원, 상급종합병원 1만6450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많아진다.
의사협회는 또 현 진찰료 산정기준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진찰행위가 대부분인 일차의료기관의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면서 내원 또는 투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진료 산정기준일은 90일이다.
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부담 경감과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위해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종별 부담액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이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종별가산율을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종별가산율은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4단계로 나눠 5%씩 차이를 두고 있다.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이다.
의사협회는 이밖에 평일 18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마취, 처취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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