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방침 강력 반발
- 이혜경
- 2010-12-23 11:0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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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에 이어 병협도 반대성명…제도도입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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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문약 광고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전문약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크다"며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약사법시행규칙에서는 전문약 광고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대중광고가 진행될 경우 국민은 전문약 오·남용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 등으로 불이익한 의료서비스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아울러 "전문약 대중광고는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약제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협은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문약 광고비는 고스란히 의약품 원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결국 보험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병협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전문약 대중광고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의사협회도 전문약 대중광고 추진 방침 청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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