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준 경제적이익 대국민 공개
- 이정환
- 2024-03-21 0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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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 지침 공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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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된 영향이다.
현행법 상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이다.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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