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할부 결제불가로 약국경영 압박 초래"
- 이현주
- 2010-12-24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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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금융비용 포기하고 3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쓰겠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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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복지부에서 카드회사에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월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품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또는 구매전용 카드의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결제를 앞둔 약국들이 고민에 빠졌다.
금융비용 합법화에 의해 이번 달부터 정해진 회전기일안에 약 값을 결제할 경우 최대 1.8%가 할인되고 1% 추가 포인트가 적립된다.
그러나 그동안 약품대금 결제에 사용했던 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금융비용을 포기해야 하는지, 일시불로 결제해야할지 선뜻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부천의 K약사는 "한 달 결제금액이 2000만~3000만원사인데 3개월 무이자로 결제하던 것을 일시불로 지불하라고 하면 자금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결국 약국경영을 포기하는 곳도 나오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경남의 K약사는 "대출금액의 이자를 갚고 있는데 약제비가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여유돈을 가지고 사전결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 "약국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용산의 한 개국약사는 "협조공문이라고 하지만 재경부 또는 금감원이 아닌 복지부에서 무이자 할부 가능여부를 말한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 약사는 이어 "무이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의약품 구매가 많은 약사들에게 무이자를 불허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복지부가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약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형 도매업체에서 자사 거래시 사용가능한 구매전용 카드를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약국가의 시선이 곱지 않다.
서울 관악구 C약사는 "할부도 가능하고 포인트도 1% 이상 쌓이는 개인카드를 놔두고 도매가 요구하는 카드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냐"며 "만약 개인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은 불공정거래로 제소할 생각도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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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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