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액제 등 불법판매 감시 마쳐…처분 따를 듯
- 김정주
- 2010-12-27 1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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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지자체 합동 실시 완료…판매업소 등 소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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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 한 달 간 각 시·도 지자체와 함께 약국과 제약사,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주사·수액제 유통에 대한 기획약사감시를 실시했다.
주사·수액제 유통 단속은 서울에 이어 호남지역 실시 이후 올들어서만 세번째다.
현재 각 지자체의 경우 적발한 약국가 수액제 판매 실태를 취합해 식약청에 올려보내고 있으며 약국에 주사·수액제를 유통한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급내역보고 내역과 대조해 불법 여부를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주사·수액제 약국 유통은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그 정황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 관련기관들의 견해다.
한 지자체 약무 담당자는 "약국에서의 주사·수액제 불법유통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다만 소명 단계에서 유통 기록 착오 등을 피력하는 기관들이 있어 확정치는 식약청이 결과를 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유통 단계에서 업체가 약국 판매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불법임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주사·수액제의 불법유통이 적발되면 약국과 판매 업소들은 각각 약사법 제23조와 50조에 따라 최대 면허취소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올 초 서울지역 약국이 도매업소와 짜고 처방전 없이 수액제를 불법유통 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기소하고, 중순경에는 광주지역 수액제 불법유통 기획약사감시를 통해 총 20곳의 약국·도매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관련 약사법 행정처분 규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3항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행정처분 :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 *제50조 제1항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등록 또는 허가취소 *제50조(의약품 판매) 제2항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
관련 약사법 행정처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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