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트렌6.25mg, 울혈성심부전에만 급여…1일부터
- 최은택
- 2010-12-29 1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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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변경고시…혈우병약 2013년부터 연령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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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급여범위에 연령제한을 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료제의 보험급여가 2013년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9일 변경 고시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카베디롤올6.25mg(딜라트렌정6.25mg)은 허가범위 내에서 울혈성 심부전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 허가사항은 약값을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한다.
또 지혈제인 써지셀오리지날은 수술시 결찰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허가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합성마약인 염산옥시코돈과 염산 나록손 복합 서방경구제(타진서방정 등)는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성통증 적용기준에 맞춰 급여를 적용한다.
호르몬제인 롱-액팅 옥트레오티드 주사제(산도스타틴라르주사10mg 등)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 급여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에도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으나 옥트레오스캔 양성 또는 바이오마커가 상승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진행성 내분비 종양환자에게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폐계면활성제인 서팩텐주 등은 출생체중 1250g 이하 또는 재태기간 30주미만인 미숙아에게 출생 후 2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 1회에 한해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되는 넥시움주는 식약청 허가사항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다른 PPI제제와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한다.
아울러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유전자재조합제제 혈우병치료제의 연령제한이 2013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1983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임상근거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만 15세 이하 중증환자에 대한 예방요법에도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신규 등재되는 메로펜주와 피니박스주사는 파니페넴과 베타미프론 복합제, 이미페넴과 시라스타틴 복합제와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한다.
또 모노클레이트-피 등은 리콤비네이트와 마찬가지로 만 15세 이하 중증환자에 대한 예방요법으로 급여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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