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도 의약품 재분류 신청 가능…30일부터
- 최은택
- 2010-12-31 12:35: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재분류 논의 활성화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방치돼 왔던 전문-일반약 재분류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품 재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재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그동안에는 제약사나 의약관련 단체만이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약간 갈등이 첨예할 수 있는 대척점에 놓여 의약분업 이후 제대로 된 논의없이 10년째 방치돼 왔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재분류된 의약품은 4종 뿐이다.
린단제제,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리노에바스텔', '조인스' 등이 그 것.
이들 약제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경우로 거꾸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 된 사례는 전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5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6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7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8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9㉚척수성 근위축증 전 연령 확대 유전자치료제 '이트비스마'
- 10[기자의 눈] 유한양행의 다음 100년에 거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