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란',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 비급여 사용 승인
- 최은택
- 2011-01-03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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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허가초과 약제 심의…'비아그라', 폐동맥고혈압 사용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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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H1-타입 항히스타민만으로 효과가 없는 만성 두드러기(Urticaria) 환자에게 '큐란'을 비급여로 사용하도록 요청한 분당서울대병원이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건강보험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요청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주요 약제현황을 보면, 먼저 제일병원은 지난해 9월 신생아 폐동맥 고혈압 환아에게 '비아그라'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약제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비아그라 절반함량은 폐동맥고혈압치료에 사용되는 데 국내에서도 '레바티오'로 허가됐다가 약가문제로 시판을 포기한 바 있다.
또 결핵성뇌수막염에 항결핵제 치료에 역설적 반응이 발생했고 스테로이드에도 호전이 없는 환자에게게 '휴미라주'를 비급여 사용하도록 승인 요청한 서울아산병원의 신청은 불승인됐다. 임상적 자료가 불충분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해 '아빌리파이'를 소아청소년기 발병 뚜렛장애, 만성 음성 또는 운동 틱장애(만6세 이상)에 비급여 사용하도록 요청한 삼성서울병원의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또 같은 병원이 4세 미만의 소아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한 '케프라정'과 '케프라액'은 난치성 소아간질에 투여시 유효성이 확인되고, 대체약제도 없는 점을 고려해 승인됐다.
이와함께 두르러기에 '큐란' 사용승인을 요청한 분당서울대병원의 비급여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심평원은 H1-타입 항히스타민만으로 효과가 없는 만성 두드러기환자에게 병용투여시 소양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입증됐고, 대체약제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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