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약사회장들 "금융비용 포기…회전기일 연장"
- 박동준
- 2011-01-04 12:1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압박 제약·도매에 강력 대응 입장 천명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금융비용을 빌미로 약국을 압박하는 제약이나 도매업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들 시·도약사회장들 사이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로 인한 약국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결제기일을 연장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일 시·도약사회장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열린 16개 시·도약사회장 회의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금융비용 제공을 이유로 약국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행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일부 도매업체들이 잔고정리를 강요하거나 체크카드나 특정카드를 지정해 결제를 했을 경우에만 금융비용을 제공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비용 합법화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회원들은 도매업체의 요구에 따라 대금 결제를 위해 자금 마련에 나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시·도약사회장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 회장들은 최대 1.8%에 불과한 금융비용을 받기 위해 제약이나 도매업체의 요구를 무작정 따라기 보다는 회전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에 시·도약사회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취합해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식 입장을 천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약사회장은 "금융비용을 이유로 특정 카드 사용을 강요하거나 잔고정리를 요구하는 도매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는 도매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약국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금융비용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업체에 유리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금융비용을 받기보다 회전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도약사회장 역시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대금결제와 관련해 회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일부 도매나 제약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제방식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 "신용카드 거부 도매, 금융감독원 고발"
2010-12-26 19:47
-
"금융비용 빌미 잔고정리 강요 도매 강력 대응"
2010-12-23 06: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6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