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 총진료비 1688억…"목적세 등 부과 필요"
- 김정주
- 2011-01-06 0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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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5년새 2배 증가…관련 30개 질환 급여비, 전체 74.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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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목적세 등을 부과해 관련 세수입을 확보로 건보 재원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음주는 건강증진부담금의 과세 대상인 담배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인의 모든 사망과 불능의 2.7%가 흡연인 데 반해 음주는 3.5%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음주율은 남자의 경우 2005년 72.5%에서 2008년 82.6%까지 상승했다. 여자는 2005년 35.1%에서 2008년 60.6%까지 증가, 특히 여성의 음주 증가가 두드러졌다.
순수 알코올 소비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국민 1인당 마시는 알코올은 6.01kg이었으며 특히 폭음 비율은 남녀 평균 63.4%로 전체 음주자의 절반 이상이 폭음을 하고 있었다.
WHO에서 설정한 음주 관련 질환 30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소요된 총 진료비는 2005년 3조2127억원에서 2009년에는 6조1226억원으로 1.91배 증가했다.
세부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37.6%, 허혈성 뇌졸중 16.2%, 허혈성 심장질환 12.9%, 출혈성 뇌졸중 5.9%, 간암 5.3% 순으로 총 진료비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요된 급여비를 분석해 보면, 2005년 2조3300억원이었던 급여비는 5년 후인 2009년에 들어 4조5608억원으로 1.96배 늘었는데 이는 2009년 기준 총 진료비의 74.5%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음주자로 인해 소요되고 있는 총 진료비 규모는 2005년 866억원, 2009년 1688억원으로 1.95배 늘어났다.
세부 질환별로는 알코올 의존이 36.5%, 고혈압 34.4%, 알코올성 간경변증 14%, 출혈성 뇌졸중 4.7%, 식도암 3.7%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이 중 급여비는 2005년 640억원에서 2009년 1232억원으로 1.93배 늘어난 수치로 2009년을 기준으로 72.97% 규모다.
이에 대해 공단은 "외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세수입을 이용해 음주 질환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주류 관련 세수입이 할당돼야 한다는 인식에 합의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주류에 목적세를 부과해 직접적으로 건보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건보 수입의 1% 내외에 달하고 있다.
대만 또한 건보법 상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0개 주에서 주류 소비세가 법안이나 기금의 형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측은 "음주자에 의한 건보 총 진료비와 급여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원 확보의 정당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단 측 "중장기적으로 주류 건강증진부담금과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급여비 산출에는 입원과 외래, 약국 급여비가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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