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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한 약품비 통제책…연평균 14% 증가 못막아

  • 김정주
  • 2011-02-21 06:50:00
  • 30% 문턱 요지부동…고가 제네릭 사용·통제장벽 허술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품비는 급여를 화수분 삼아 재정 30% 가량을 잠식하고 있다.

약품비는 급여가 시작된 2000년, 20%대 초반에서 2005년 29.15%를 기록, 6년만에 무려 10%에 육박하는 급증세를 보이며 재정 압박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약품비 연평균 14% 증가…비중 30%→24% 절감 실패

우리나라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은 약 14%로 진료비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육박해 OECD 평균 17%대와 비교해 두배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실시 이후 증가율 둔화를 보이고는 있으나 당초 제도를 작동시키면서 2010년까지 24%를 목표로 설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약품비 비중을 줄이려는 당국의 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약품비 증가는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중 방문을 이유로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약품비 증가의 원인은 현재 다각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약품비가 사상초유로 증가하던 시기인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사용량의 급증과 신약의 급여권 진입, 고가약 사용 비중 및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실제로 2000년 36% 수준에 불과했던 고가약 비중은 2005년 들어 불과 6년 새 54%로 증가했다. 처방전당 약품목 수는 2009년 기준 3.99개로, 이 또한 처방전 70% 가까이 1~2개의 약만을 사용하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다.

최근까지 유지됐던 실거래가상환제가 저가구매의 유인책이 되지 못했던 점과 의약품 선택에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작용해 온 점도 문제로 평가된다.

제네릭, 고가 품목 사용량 많아…약품비 폭증에 신약도 '한 몫'

고가 제네릭 사용도 정부의 약품비 통제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지난해 권순만 서울대 교수에게 공동의뢰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에 따르면 성분별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 제네릭 약가수준이 대체로 비교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네릭 약값을 절대비교로만 놓고 보면 오리지날 대비 70% 수준으로 비교대상 15개 국가 중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비교 부문에 사용량을 적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용량 가중치를 적용한 Laspeyres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스위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비교 국가보다 비싸게 책정돼 있는 것이다.

이는 동일성분 제네릭 가운데 비싼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OECD도 우리나라 약품비 증가와 관련해 권장해야 할 제네릭조차 고가로 책정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국은 '깨진 독에 물붓기'처럼 무력하다시피 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신약의 급여등재 진입 장벽을 높이는 등 사전통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약은 기존에 진입한 의약품과 비교해 가격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2006년부터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는 "기존 의약품 가격은 하향하는 반면 신약의 진입은 약제비(약품비) 지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어 기존 약을 신약으로 대체할 때 고가약을 선택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품비 비중은 늘어나는 의료 소비량과 허약한 통제 기전으로 30% 문턱에서 주춤해 감소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약제비 통제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배은영 상지대 교수는 "약품비 통제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다만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평했다.

최근 5년 간 도입한 약가통제 정책들

보건당국은 짧은 기간동안 폭증하는 약품비를 다잡기 위해 여러 정책과 기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2006년 유시민 복지부장관 당시 획기적으로 내놨던 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 최근까지 약품비 통제에 영향을 줬거나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만 해도 10개에 육박한다.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을 통해 1만6529개 기등재 제품 중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의약품을 5년에 걸쳐 퇴출시키는 사업을 2007년 발표, 진행중이며 이듬해부터 개량신약을 대상으로 약가산정방식을 결정해 관리하고 있다.

약가협상의 경우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하면서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도입해 약가관리 강화를 꾀했다.

2009년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과 2008년 처방총액인센티브제를 도입한 복지부는 2010년 하반기 업계의 우려를 뒤로 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른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와 12월 전국확대 된 DUR 또한 약품비 절감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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