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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상병분류기호 청구 이렇게 하세요"

  • 김정주
  • 2011-01-09 14:26:01
  • 요약
  • 심평원, 6차 개정사항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제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사항의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의·약단체에 재차 안내했다.

지난해 11월 제 6차 개정사항에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해 의약단체와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요양기관에서 새 분류기호 적용에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다시 재안내하게 된 것.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신규 분류기호 적용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통계청으로부터 삭제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대응 분류기호의 대비표를 확인 받아 관련 문서를 의약단체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통계청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 게재와 동시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SMS 수신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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