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처분 전공의 미국 의사 불가능성 시사
- 이정환
- 2024-03-22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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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현장 이탈 전공의, 추천서 불가…미국 의사 길 막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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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이탈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전공의들은 추천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외 의사가 되기위한 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 등이 될 수 없을 것이란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확정 지은 정부는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려 한다는 데 대해 "복지부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표현의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 의료현장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주52시간을 정해서 준법투쟁의 형태로 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들 소진이 있어 개별적인 휴식도 취해가면서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이 중증이나 응급수술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외래진료를 줄이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을 중증과 응급 위주로 재편하고 외래진료는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수요가 잘 흡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날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다시 한 번 복귀를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일부 전공의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의사가 되려는 것과 관련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시험이 4차까지 있는데,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게 필수조건이다.
특히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가 되려면 미국 외국인 의료졸업생 교육위원회가 발급하는 J1 비자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한국 학생 및 의사가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현장 이탈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은 미국 의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복지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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