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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업체-약국, 약 배달 짬짜미

  • 영상뉴스팀
  • 2011-01-11 12:17:56
  • 의약품 구매대행 호객…보건당국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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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업체가 일부 약국 의약품 구매대행ㆍ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업체는 현재 인터넷 상에서 버젓이 의약품의 구매대행ㆍ배송에 대한 광고와 함께 해당 약국들의 명칭과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 상황.

업체 측은 대부분의 문전 약국 의약품을 지역 내 어느 곳이라도 배달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A퀵서비스업체 관계자] "○○○ 병원의 경우는 ◯◯ 병원 안에 약국에서 가능하고요 처방전은 거의 근처 약국 거의 되죠." (기자) "원내 약국 외 문전 약국에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다 되요 약국은. ◯약국도 되고 ◯약국도 되고 ◯약국도 되고…. 다 돼요."

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 내 약국들은 처방약 배달과 관련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 : 지역 B약국 약국장] "처방전만 가져오시면 퀵 서비스로 배달이 가능하거든요. 별도의 퀵 서비스 비용은 환자 분이 부담하시고요."

해당 지역 보건소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송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위반으로 1개월 이상의 약국 업무정지 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

[녹취 : 보건소 관계자]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 외에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한달입니다. 약사법을 적용하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퀵 서비스 업체의 잘못된 영업 행태와 지나친 약국 간 경쟁이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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