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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문약 광고 전면 허용 입장 아니다"

  • 이혜경
  • 2011-01-11 08:18:21
  • "전문약 재분류 통해 광고품목 확대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의약품 가운데 일반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대중광고 허용가능 품목을 확대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 이상수 방송진흥기획과 사무관은 11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 지정 발표에서 이 같이 밝힐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미리 배포된 발표문을 통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두고 의료, 제약업계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오남용, 보험재정 악화 등에 대한 의견에 공감한다"며 "방통위 역시 전문의약품 광고 전면 허용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제약업계 등 단체에서 일부 전문의약품 가운데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전문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물품 등에 대해 일반의약품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복지부, 의료, 제약업계는 소비자 보호, 국내 제약 산업 실정 등을 감안해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 재분류 등 광고 허용이 가능한 품목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고허용 품목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 국민건강 보호 측면을 형량해 사전, 사후심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방송광고 규제 완화 관련 정책은 지난해 9월 기재부, 환경부, 복지부가 합의한 사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약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리베이트 금지 조치와 더불어 일반약 성격의 품목에 대한 광고 허용은 제약, 의료업계에는 투명한 마케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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