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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60% 상향조정 가닥

  • 최은택
  • 2011-01-11 16:54:20
  • 건정심 제도소위 다수의견 채택…진료비 인상은 없던 일로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경우 대형병원의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그만큼 문전약국의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제도소위)는 11일 대형병원 외래환자 억제방안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소위 위원에 따르면 제도소위는 이날 대형병원 외래이용 억제방안과 의사협회의 5대 건의사항 수요여부를 논의했다.

우선 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의원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지만,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당초 상위 50위 다빈도 상병에 대해서만 약제비 부담률 인상을 검토했지만, 제도소위는 전체 상병에 다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대형병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80%까지 인상키로 했던 방안은 폐기했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조정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가 건의했던 초재진료 종별 차별폐지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또 의원의 종별가산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조정하자는 요구는 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10월 이후에 재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토요진료비(오전시간대) 가산적용 확대안도 추후 추계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수가결정구조 개선안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가입자와 공급자단체의 각각의 단일안을 마련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급자단체는 수가계약 시기를 2월로 앞당기고, 결렬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행한 수가연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보건의료정책과를 중심으로 다른 논의틀에서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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