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정률제 부담되네"…의원-약국 '동병상련'
- 강신국
- 2011-01-13 12:4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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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정액제 적용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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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와 관련해 10년동안 상한 금액에 변동이 없어 노인환자 본인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인환자 본인부담 정액제는 의원 외래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본인이 내는 제도.
그러나 정액구간 상한액인 1만5000원이 지난 2001년 7월 이후 아무 변동이 없어 간단한 처치나 야간 진료시 상한액을 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2011년도 환산지수 적용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상한액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액이 3000원 이상씩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 노인 환자들의 반발이 심해 일선 의료기관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노인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액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정액 구간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이 받는 총액은 동일한데도 노인 환자의 본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난처한 입장"이라며 "정부에서는 진료 행태 왜곡 방지 및 노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도 노인환자 약제비 총액이 1만원을 넘길 경우 정률제로 전환돼 노인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노인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 되도록 의사들이 인위적으로 처방약으로 조절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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