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활동 추구하는 의료법인 면세혜택 제한필요"
- 최은택
- 2011-01-20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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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관련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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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타법인 출자 법리논란과 관련, 국회가 의료법인의 경우라도 영리활동을 추구하면 면세혜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제안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인의 타 법인 출자 허용논란을 계기로 본 현행 비영리법인 세제의 문제점'(허원 입법조사관)이라는 주제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논란은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출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실련은 영리행위를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타법인에 대한 출자는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이익분배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받고 있는 세제혜택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비영리법인세제는 영리법인과 차별해 과세혜택을 줘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을 합리적으로 구별해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는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시킨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선별해 (면세혜택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비영리공익법인 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비영리공익제도는 미국식 비영리법인세제로 면세대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면세자격법인에 제한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과세혜택 자격을 취소하거나 일부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이다.
제한되는 활동에는 불법행위, 공공정책 위반, 영리활동, 내부자 이익추구, 사익추구, 로비활동, 정치적 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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