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인정"
- 박동준
- 2011-01-20 20:2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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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유권해석 회신 근거…'오락가락' 정책에 약국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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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은행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도 통보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신용카드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국의 결제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무이자 할부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게 해달라는 약사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약사회는 한 동안 중단됐던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가 다시 가능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팜코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2.68% 수준인 다른 신용카드의 의약품 판매업종 수수료율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3개월 무이자 할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신용카드사가 자체 수익의 일부를 카드 사용자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팜코카드의 무이자 할부는 의약품 공급자가 수수료율을 추가 부담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범위에 팜코카드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무이자 할부가 전면 금지되면서 약국의 자금난으로 회전기일이 연장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팜코카드 등 신용카드사들도 무이자 할부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할부가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복지부가 약국가의 혼란을 해소하기 보다는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약사들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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