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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식 세분화…혈당측정지 급여

  • 최은택
  • 2011-01-24 12:32:37
  • 복지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발표…비선택진료 의사 상시배치

오는 9월부터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식이 세분화된다. 또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비선택진료 의사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프로젝트를 24일 발표했다.

이 과제들은 지난해 설치된 서민희망본부가 2개월여에 걸쳐 많은 비용의 예산이나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지 않고서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이라고 진 장관은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등 6대분야에 총 107개 과제로 이뤄졌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식이 소비자가 알기쉽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항생제 처방률 산출값을 평균 중심으로 '낮음', '높음' 2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A~E등급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목표는 오는 9월.

또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연동해 선택진료 신청서 서식 사본 발급도 의무화되고, 선택진료 관련 서류 의무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 혈당측정 시험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원방식은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시험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요양비 형식이다. 부담은 건강보험공단 80%, 환자 20%다.

또 7월부터는 당뇨병환자에게 복수투약된 당뇨치료제 3종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8월부터는 다양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를 간소화하고 발급 표준 수수료도 마련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진료비 납입확인서로 진료비 영수증을 대체하는 서식변경이 추진되고, 8월부터는 한약이력추적 관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앞서 병상을 확대하거나 신규 개설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 운영해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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