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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규제 완화·의사 복수의원 개설 허용 추진

  • 강신국
  • 2011-01-25 12:20:16
  • 국경위, 진입규제 개선방안 올해 완료…대통령에 보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진입규제 개선과제에 약국 판매규제 완화, 즉 일반약 슈퍼판매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이하 국경위)는 지난주 제24차 회의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과 추진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경위가 제시한 보건의료 9개 개선과제를 보면 약국 판매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고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방안도 개선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24차 회의를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
즉 의사 1명이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1명의 약사가 다수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국경위는 해당 과제를 올해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명시해 2011년도가 일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경위는 투자나 고용창출에 효과가 큰 의료, 교육, 방송 등 서비스 산업의 진입규제 43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경위 주관 보건의료 개선과제를 보면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의료기관 응급의료 시설기준 완화 ▲치과기공소 개설시 지도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정신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선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신증설 규모 제한 폐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자격 확대 등이다.

아울러 국경위는 경제 성장 5% 달성을 위한 범 부처 하위법령 개선과제도 확정했다.

먼저 국무총리실을 총괄기관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경위 진입규제 개선과제(2011년 중 완료)
또한 정신과 전문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의약품 생산기업 이전 시 GMP 인증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 법제처를 총괄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과태료, 과징금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강만수 위원장은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을 소개하며 "규제완화가 현실화돼 투자가 확대된다면 성장률을 추가로 1%p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5%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 효과가 하루속히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 참석 하에 정규적으로 매달 1회 회의를 개최한다. 규제개혁, 공공혁신,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법적제도 선진화 분야 등의 주요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들이 상정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공공혁신,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법·제도 선진화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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