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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마약류 취급 요양기관 별도 휴·폐업 신고 사라진다

  • 김정주
  • 2011-01-25 12:08:28
  • 마약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프로포폴' 향정약 지정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휴·폐업 또는 재개 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Propofol)은 향정신성의약품(향정약)으로 전환되고 의료용 진통제 파펜타돌(Tapentadol)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마약류 취급업자(의료기관 의사 등) 또는 소매업자(약국개설자)의휴·폐업·재개신고 의무규정이 폐지된다.

이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휴·폐업, 재개신고가 의무화 돼 있는 점을 감안해 중복규제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취급이 어렵게 된 경우 반품이 가능하도록 양도근거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의료법이 전자문서화 된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해 진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얻은 자도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2년 보존이 의무화 되고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프로포폴이 향정약으로 파펜타돌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등 향정약 규제도 마약류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비의료용 마약류와 동일한 환각효과를 얻기 위해 남용되는 '마약류 유사체'를 마약류와 묶어 신규 지정하고 마약이나 향정약, 원료물질을 추가 또는 변경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향정약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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