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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유한양행 원료합성 소송 공방 치열

  • 최봉영
  • 2011-01-26 12:18:22
  • 3차 변론…양도 양수, 고지의무 등이 주요 쟁점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유한양행 간 원료합성 의약품 특례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변론이 마무리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원료합성 의약품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에서 양측은 2차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씨클라린 정의 양도·양수, 뉴벤돌 고지 의무, 손해배상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유한양행 측 변호를 맡은 화우 진현숙 변호사는 "씨클라린정은 약가신청 이후 사정변경이 없으며, 뉴벤돌정은 식약청에 품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 변호사는 "식약청에 고지한 것은 구 약사법에 따른 것일 뿐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산하 정부기관 중 한 곳에만 알린 것은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단 측 변호사는 "직접 생산하다가 위탁 제조를 해도 특례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내 원료로 특례를 받고 값산 외국산 원료를 구입해 만들어도 최고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씨클라린과 뉴벤돌의 손해 배상 청구액의 범위도 쟁점이었다.

진 변호사는 "특례로 인해 90% 약가 우대를 받지 않았다면, 생동성 시험을 통해 80%의 약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 측은 뉴벤돌은 생동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것 자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변호사는 "뉴벤돌은 생동성 시험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 시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특례가 아니었다면 생동성 시험을 통해 80%의 약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월 9일에 4차 변론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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