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운운 합의금 200만원 요구…겁먹지 마라"
- 강신국
- 2011-01-31 1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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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 이현미 약사 "보험처리 해준다해도 막무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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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현미 약사는 이같은 사실을 데일리팜 네티즌 뉴스를 통해 알려왔다.
사건 정황을 보면 20대 후반의 건장한 남성 두 명은 약국에서 구입한 치통약을 먹고 응급실까지 갔다며 위로금으로 200만원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집안에 약사가 있다, 무자격자 약 판매 등 운운하며 약사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약사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이 약국을 압박했다.
이에 이 약사는 약화사고 보험을 들어놨으니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병원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또 약국에 와야 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것이다.
이 약사는 "보험처리를 위해 신상정보를 요구했지만 이를 알려주지 않아 보상금을 노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시약사회에 연락하니 유사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먼저 위로금을 요구한 뒤 법 위반으로 신고한다는 식으로 겁을 주니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20대 중반 2인 1조로 건장한 체격에 손가락, 팔목에 문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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