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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리렌자, 고위험군 등에만 급여 '원위치'

  • 최은택
  • 2011-02-08 12:30:46
  • 복지부, 10일까지 의견조회…"신종플루 유행강도 조정 감안"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강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대상이 고위험군과 입원환자로 조만간 환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항바이러스제 종전 급여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인 ' 타미플루캅셀', '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급여기준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조항이 삭제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14일부터 ▲7일 이내 37.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감기증상이 동반된 경우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을 복용한 경우 의사가 임의대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강도가 '높음'에서 다시 '중등도'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종전대로 고위험군 및 입원환자에게만 적용하기로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경우 곧바로 개정고시를 공고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급여기준 환원시점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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