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맹호 대표 "약사 며느리, 약국 못할 이유 없다"
- 박동준
- 2011-02-08 17:54: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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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대응 방침 천명…"양호 회장, 소영웅주의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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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 대표는 약사 면허 소지자인 며느리들의 약국 개설에까지 문제를 제기한 성동구약에 대해 초법적인 주장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임 대표는 그 동안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 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과 관련한 성동구약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임 대표는 성동구약이 보덕메디팜과 며느리들에 대한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방해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구책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임 대표는 논란이 된 해당 부지에 대해 최초 계약자는 자신이라고 밝히며 "약사에 의해 최초 계약이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사의 가계약을 파기한 부도덕한 사람으로 음해해 왔다"고 강조했다.
2차례에 걸친 성동구약과의 합의 결렬에 대해서도 임 대표는 양호 회장이 약사 면허소지자인 며느리들의 정당한 약국 개설까지 차단하려고 하는 등 초법적인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임 대표는 "약업인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상당부분을 포기하고서도 구약사회와 원만히 합의를 하려고 했다"며 "양호 회장이 문전약국 상권보호를 주목적으로 소영웅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임 대표는 "양 회장의 주장은 결국 약사인 며느리들이 면허증을 장롱에 넣어 두라는 것이 아니냐"며 "거짓과 왜곡으로 한 가족을 파단에 이르게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한 회사를 곤경에 빠트리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임 대표는 양 회장을 상대로 ▲약사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호소문의 진실 규명 및 법적 책임 여부 ▲(며느리인) 약사의 약국 개설의 법 위반 여부 ▲약사 며느리의 약국 개설 시 10억 요구의 정당성 등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다만 임 대표는 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 당시부터 약사 며느리 명의의 약국 개설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달 20일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약사인 두 며느리가 획득한 것이 약국 개설을 위한 수순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해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임 대표의 며느리인 김희진 약사와 윤모 약사는 지난 달 20일자로 매매금액이 40여억원 이르는 해당 부지의 공동 소유권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임 대표는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며느리들의 뜻에 달렸겠지만 약사인 며느리 명의의 약국 개설 부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약사인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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