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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

  • 영상뉴스팀
  • 2011-02-18 06:46:06
  • 분쟁 사례 증가…전문가들, 동업약정서 작성 등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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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모 지역에서 공동개원을 했던 P원장과 K원장의 유가족은 법정에서 만나 서로 얼굴을 붉혀야 했습니다.

분쟁은 K원장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망한 K원장의 지분을 일시금으로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그만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병원 측 간의 지분분쟁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침체와 개원시장의 포화로 공동 개원 붐이 일어남에 따라 이 같은 분쟁사례가 개원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동개원 의원들의 경우 ▲동업자 간 갈등 ▲동업자의 사망 혹은 장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 주요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동개원 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업 약정서 작성은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 이용 공동개원전략센터장] “약정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익배당이나 향후 동업이 폐지되거나 청산. 내지는 탈퇴되었을 때 지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중에 돌고 있는 약정서를 구해 작성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 명확한 지분관계 등을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이용 공동개원전략센터장] “제 3의 중재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입니다. 관련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 세무사,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서 명확히 약정서에 포함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팍팍한 의료 현실 속 개원가의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동개원. 동업을 통해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사전 준비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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