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로그서 약사 사칭한 한약사 기소유예 처분
- 정흥준
- 2024-03-27 18:44: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천약, 약사로 소개한 블로그 게시글 문제삼아
- 검찰 "약사법 위반되지만 초범이고 피해 미발생"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검찰은 약사법 위반에 대한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지난 2월 모 한약사의 블로그 게시글을 근거로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사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되고, 영양제 할인 광고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 고발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는 검찰 송치했고,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판매질서 위반과 약사인 것처럼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초범이고 자격을 갖춘 한약사로 법률의 부지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더 이상 위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기소 유예의 근거를 설명했다.
실천약은 한약사들의 면허 외 행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천약은 “약사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능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현수막 내걸린 이유는?
2024-03-07 16:19
-
한약사 약국 전국 707곳...서울·경기에 333개 집중
2024-03-03 16:13
-
약사회 총회장에 등장한 한약사 개설 약국 좌표
2024-02-28 13: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10맥널티제약 '펩토무스' 출시…100년 미국 소화제 성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