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신청 시 공단 방문할 필요없어요"
- 김정주
- 2011-03-01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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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에 교육비 지원용 고지금액 일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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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자료인 최종월 고지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해마다 학기 초에 중·고등학교에서는 저소득층에 교육비를 지원키 위해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개인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이번 개편으로 해당 가정에서는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 측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게 된다"면서 "정부부처와의 협력이 국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19일이다.
한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건수는 지난 한 해 540만2000건으로 전년도 333만6000건에 비해 61.9% 크게 늘었다.
교육비 지원용 납부확인서는 67만4000건으로 전체 납부확인서에서 1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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