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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약제 협상 공개범위 확대...타결 여부도 확인

  • 공단, 신약·약가협상 생략 약제·사용범위 확대로 구분 표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4월부터 약가협상 공개범위가 확대된다. 협상 진행 약제의 협상 종류 뿐만 아니라 협상 타결 여부도 공개될 예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업계와 협의를 통해 4월부터 약가협상 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약가협상 정보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사전정보공개-법령/업무기준정보-요양급여기준-약가협상 메뉴' 클릭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약가협상 대상 신약 제품명과 제약사, 등록연월과 약가협상 완료 약제 명단을 알 수 있었다.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은 제외하고,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돼 왔다.

하지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국민과 환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현재는 약가협상 진행 약제 중 '신약'만 공개하고 있고, 협상이 완료됐지만 타결 여부는 알 수 없었다.

공단도 이 같은 지적을 수렴해 4월부터는 협상 진행 중 약제 중 신약 뿐만 아니라 '약가협상 생략 약제', '사용범위 확대 약제'도 공개하기로 했다. 4월 이후 복지부가 협상 명령을 내리는 약제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협상완료 약제의 합의/결렬 여부도 표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협상완료 약제만 표시하고, 합의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험분담제 재계약 약제가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최초 협상을 완료했기에 명단에 올라오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앞으로는 어떤 약제가 어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합의는 했는지 여부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제약사와 간담회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 방침을 전달했다"며 "협상명령이 내려온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에 공개 통지서를 보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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