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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한다더니…절대빈곤 늘고 수급자 정체"

  • 최은택
  • 2011-03-07 12:21:06
  • 최영희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돼야

현 정부 출범 후 2009년 말까지 2년 동안 절대빈곤층이 50만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된 인원은 겨우 2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예산기준 수급자 수는 2008년 159만6천명에서 2009~2010년 163만2천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1년 160만5천명으로 오히려 축소됐다. 절대 빈곤층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다.

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절대빈곤률의 20~30%만을 책임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계속해서 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1723억원 불용됐으며, 2009년에는 2271억원, 2010년에는 309억원 불용처리됐다.

보편적 복지제도보다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규모가 103만여명(전체 인구의 2.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사 이후 절대빈곤층이 급증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규모도 늘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최근의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질타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다가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생활을 시작할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합리화(4인 가족 기준 243만원(130%) → 280만원(150%))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되는 103만명(2006년 기준) 중 80%이상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양의무자 폐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해 왔고, 이에 동의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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